한국 헌법은 악법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악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것,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것,
망가진 헌법과 악법 대부분이 과거 독재 정권들의 정권욕과 물욕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
대다수 국민은 악법의 2차, 3차적 피해자이나, 외형적으로는 악법의
혜택을 받는 권력과 금력에 예속되어 자신들도 악법 수혜자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악법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
혜택을 받는 권력과 금력에 예속되어 자신들도 악법 수혜자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악법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
결과적으로 한국은 악법에 따라 굴러가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굳어졌다는 것,
굳어졌다는 것,
그 기형적 시스템은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사회의식 또는
사회적 정의감의 혼미를 가져온다는 것,
사회적 정의감의 혼미를 가져온다는 것,
이제는 국민 의식이 거듭나서 잘못된 틀을 고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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